AI 한 줄 요약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와,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차익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문이에요.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와,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차익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문이에요.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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