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무법인·관세사법인 등이 유한 형태로 바꾸거나 법인이 협동조합, 지방공사·공단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법 제78조제3호의 대상으로 정해요.법무법인·관세사법인 등이 유한 형태로 바꾸거나 법인이 협동조합, 지방공사·공단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법 제78조제3호의 대상으로 정해요.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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