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조정을 맡을 조정반은 대표자를 뽑아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세무사 2명 이상 또는 세무법인·회계법인·법무법인 등이에요. 세무사는 한 조정반에만 속할 수 있어요.세무조정을 맡을 조정반은 대표자를 뽑아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세무사 2명 이상 또는 세무법인·회계법인·법무법인 등이에요. 세무사는 한 조정반에만 속할 수 있어요.
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4.
→ 위임: 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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