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계산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 배분하고, 출자비율·차입금 이자·자산총액은 연결법인 것을 합산하되 연결법인 간 거래는 빼요.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계산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 배분하고, 출자비율·차입금 이자·자산총액은 연결법인 것을 합산하되 연결법인 간 거래는 빼요.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18조의2를 준용하여 계산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의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비율은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되, 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해당 차입거래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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