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가축 종류별로 인정되는 축사·부대시설·초지·사료포 면적 기준과, 선택 가능한 가축두수 산정 방법(최근 사업연도 최고사육두수 평균)을 정한 표예요.가축 종류별로 인정되는 축사·부대시설·초지·사료포 면적 기준과, 선택 가능한 가축두수 산정 방법(최근 사업연도 최고사육두수 평균)을 정한 표예요.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1의2]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가축별 기준면적 ┏━━━━┯━━━━┯━━━━┯━━━━━━━━━━━┯━━━━━━━━━┯━━━━━━━┓ ┃구분 │사업 │가축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 ┃ │ │두수 ├─────┬─────┼────┬────┤ ┃ ┃ │ │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 ┠────┼────┼────┼─────┼─────┼────┼────┼───────┨ ┃1. 한우 │사육사업│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 ┃ (육우) │ │ │ │ │ │ │당나귀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2. 한우 │비육사업│1두당 │7.5 │5 │0.2 │0.1 │ ┃ ┃ (육우) │ │ │ │ │ │ │ ┃ ┠────┼────┼────┼─────┼─────┼────┼────┼───────┨ ┃3. 유우 │목장사업│1두당 │11 │7 │0.5 │0.25 │ ┃ ┠────┼────┼────┼─────┼─────┼────┼────┼───────┨ ┃4. 양 │목장사업│10두당 │8 │3 │0.5 │0.25 │ ┃ ┠────┼────┼────┼─────┼─────┼────┼────┼───────┨ ┃5. 사슴 │목장사업│10두당 │66 │16 │0.5 │0.25 │ ┃ ┠────┼────┼────┼─────┼─────┼────┼────┼───────┨ ┃6. 토끼 │사육사업│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7. 돼지 │양돈사업│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 ┃ ┃ │ │ │ │ │ │ │는 경우를 포 ┃ ┃ │ │ │ │ │ │ │함한다. ┃ ┠────┼────┼────┼─────┼─────┼────┼────┼───────┨ ┃8. 가금 │양계사업│100수당 │33 │16 │- │- │ ┃ ┠────┼────┼────┼─────┼─────┼────┼────┼───────┨ ┃9. 밍크 │사육사업│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 ┃ ┃ │ │ │ │ │ │ │하는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양도일 이전 최근 6사업연도(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양도일 이전 최근 4사업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연도의 최고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