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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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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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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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