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수익사업의 범위제3조의2신탁소득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제7조납세지의 범위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제10조결손금공제제11조수익의 범위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제16조이월결손금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7조의3삭제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9조손비의 범위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20조삭제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제35조기부금의 범위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제37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제42조의2삭제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제47조삭제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54조삭제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제59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62조삭제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제67조삭제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제78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제82조의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제85조의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6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87조삭제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89조시가의 범위 등제90조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91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91조의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92조월수의 계산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92조의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93조삭제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제95조의2삭제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제97조의3조정반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제100조중간예납제101조납부제102조삭제제103조결정 및 경정제103조의2삭제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제106조소득처분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제108조수시부과결정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제110조의2삭제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112조삭제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제114조삭제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118조삭제제119조삭제제120조가산세의 적용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제120조의3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제120조의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제120조의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제120조의6삭제제120조의7삭제제120조의8삭제제120조의9삭제제120조의10삭제제120조의11삭제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제120조의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제120조의17과세표준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제122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제123조삭제제124조확정신고제125조중간신고제126조납부 등제127조삭제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제129조의3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제131조의3삭제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제132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제136조의2삭제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제137조의2삭제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40조삭제제141조삭제제142조삭제제143조삭제제144조삭제제144조의2삭제제145조삭제제146조삭제제147조삭제제148조삭제제149조삭제제150조삭제제151조삭제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제154조사업자등록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56조구분경리제157조삭제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제164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제164조의3삭제제164조의4삭제제164조의5삭제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제165조질문ㆍ조사제166조삭제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1의2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 관련)별표 2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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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16 · 목 4

AI 한 줄 요약

적격 물적분할 때 주식 가액 중 자산 양도차익만큼은 손금에 넣고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쌓아 두며, 이후 주식이나 승계자산을 처분하면 그 비율만큼 익금에 넣어요.적격 물적분할 때 주식 가액 중 자산 양도차익만큼은 손금에 넣고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쌓아 두며, 이후 주식이나 승계자산을 처분하면 그 비율만큼 익금에 넣어요.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현물출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2에서 "적격구조조정"이라 한다)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분할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법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분할신설법인에 적격합병되어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나.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당초의 분할법인이 직접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제8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위임: 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⑥

분할법인이 제5항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체한다.

1.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2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승계자산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승계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승계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다만, 자산승계법인이 분할법인인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분할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물적분할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그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그 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2.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1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주식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식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주식승계법인이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되,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주식승계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에 알려야 한다.

⑧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이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 또는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 방법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1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자산승계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분할신설법인주식등 취득일의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⑩

제8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되,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제8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1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⑫

법 제4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47조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7조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6조제2항제4호 또는 제47조제3항제3호와 관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46조제2항제4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제82조의4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나.

법 제47조제3항제3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⑬

법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⑭

법 제4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82조의2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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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한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이월된 감면ㆍ세액공제가 특정 사업ㆍ자산과 관련된 경우: 특정 사업ㆍ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

2.

제1호 외의 이월된 감면ㆍ세액공제의 경우: 분할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공제 <16> 분할신설법인이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81조제3항을 준용한다. <17> 분할신설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18> 법 제4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분할신설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은 승계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8항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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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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