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자법인이 바뀌면 연결모법인이 변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경유로 지방국세청장에게 내야 하고, 자법인의 파산 해산이나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된 해산은 부득이한 사유예요.연결자법인이 바뀌면 연결모법인이 변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경유로 지방국세청장에게 내야 하고, 자법인의 파산 해산이나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된 해산은 부득이한 사유예요.
①
법 제76조의11제3항 또는 제76조의12제4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6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연결자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또는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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