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이나 가상자산사업자가 명령을 어기면 위반 금액의 20%(최대 2천만원), 건별 50만원, 수입금액별 500만~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요.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이나 가상자산사업자가 명령을 어기면 위반 금액의 20%(최대 2천만원), 건별 50만원, 수입금액별 500만~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요.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 │법 제124조제1항 │신용카드에 의한 │ │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호 │거래를 거부하거 │ │ │ │나 신용카드 매출 │ │ │ │전표를 사실과 다 │ │ │ │르게 발급한 금액 │ │ │ │의 100분의 20(2 │ │ │ │천만원을 한도로 │ │ │ │한다) │ ├───────────────────┼────────┼──────────┤ │2.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 │법 제124조제1항 │ │ │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 │제2호 │ │ │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 │ │현금영수증을 발 │ │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 │급하지 않거나 사 │ │명령 │ │실과 다르게 발급 │ │ │ │한 금액의 100분 │ │ │ │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 │3. 법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 │법 제124조제1항 │다음 각 목의 수입 │ │사업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 │제3호 │금액에 따라 해당 │ │우 │ │각 목에서 규정한 │ │ │ │금액 │ │ │ │ │ │ │ │가. 수입금액이 1, │ │ │ │000억원 초과인 │ │ │ │경우: 2,000만원 │ │ │ │ │ │ │ │나. 수입금액이 50 │ │ │ │0억원 초과 1,0 │ │ │ │00억원 이하인 │ │ │ │경우: 1,500만원 │ │ │ │ │ │ │ │다. 수입금액이 10 │ │ │ │0억원 초과 500 │ │ │ │억원 이하인 경 │ │ │ │우: 1,000만원 │ │ │ │ │ │ │ │라. 수입금액이 10 │ │ │ │0억원 이하인 │ │ │ │경우: 500만원 │ ├───────────────────┼────────┼──────────┤ │4. 외국법인이 법 제94조의2제4항에 따 │법 제124조제2항 │500만원 │ │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비고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란에서 "수입금액"이란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이하 "과세연도"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 또는 「소득세 법」 제80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금 액으로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 제60조제1항(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된 수입금액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같은 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신고된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에 관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 │ │ │ │ │ │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 365 │ │───────────── │ │ 직전 과세연도 사업일수 │ │ │ │ │ │ │ └──────────────────┘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