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적격합병·분할이면 세무조정사항을 모두 합병법인등이 승계하고,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관련 사항만 승계해요.적격합병·분할이면 세무조정사항을 모두 합병법인등이 승계하고,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관련 사항만 승계해요.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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