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용 자산을 교환할 때 생긴 양도차익은 교환취득자산 가액에서 현금 지급액과 장부가액을 뺀 만큼 손금에 넣을 수 있고, 신고할 때 자산교환명세서를 내야 해요.사업용 자산을 교환할 때 생긴 양도차익은 교환취득자산 가액에서 현금 지급액과 장부가액을 뺀 만큼 손금에 넣을 수 있고, 신고할 때 자산교환명세서를 내야 해요.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이란 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사업용 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2.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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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