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이 거래 상대방에게서 계산서를 못 받았을 때 직접 발행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를 준용하며, 신청인은 신청법인으로, 과세기간은 사업연도로 바꿔 읽어요.법인이 거래 상대방에게서 계산서를 못 받았을 때 직접 발행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를 준용하며, 신청인은 신청법인으로, 과세기간은 사업연도로 바꿔 읽어요.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법인"으로, "과세기간"은 "사업연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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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