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은 유가증권을 개별법(채권만)·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투자회사 자산은 시가법, 보험회사는 신고한 방법을 계속 적용해요.법인은 유가증권을 개별법(채권만)·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투자회사 자산은 시가법, 보험회사는 신고한 방법을 계속 적용해요.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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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