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감면·면제 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등 공제액이 감면사업에서 나왔으면 전액을, 출처가 불분명하면 소득금액 비율로 나눈 만큼을 감면소득에서 빼요.감면·면제 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등 공제액이 감면사업에서 나왔으면 전액을, 출처가 불분명하면 소득금액 비율로 나눈 만큼을 감면소득에서 빼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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