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무신고 본점 이전, 휴·폐업 상태, 조세 포탈 우려가 있을 때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고, 그 과세표준·세액 계산 방법을 정해 둔 조문이에요.무신고 본점 이전, 휴·폐업 상태, 조세 포탈 우려가 있을 때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고, 그 과세표준·세액 계산 방법을 정해 둔 조문이에요.
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이전한 경우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제10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과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되,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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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