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갖게 된 날부터 시작하고, 그 전에 생긴 손익이 법인에 귀속됐다면 1년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어요.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갖게 된 날부터 시작하고, 그 전에 생긴 손익이 법인에 귀속됐다면 1년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어요.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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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