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거래명세서를 함께 내야 하고, 세무서는 시가 산정 근거 같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요.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거래명세서를 함께 내야 하고, 세무서는 시가 산정 근거 같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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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 국제거래의 내역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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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명세서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거래에 적용한 시가의 산정 및 그 계산근거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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