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0.2.7, 2001.12.31, 2005.2.19, 2009.2.4, 2011.12.8, 2013.2.15, 2017.2.3, 2019.2.12>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삭제 <2000.12.29> ③ 삭제 <2000.12.29> ④ 삭제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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