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수익사업의 범위제3조의2신탁소득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제7조납세지의 범위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제10조결손금공제제11조수익의 범위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제16조이월결손금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7조의3삭제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9조손비의 범위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20조삭제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제35조기부금의 범위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제37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제42조의2삭제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제47조삭제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54조삭제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제59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제62조삭제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제67조삭제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제78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제82조의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제85조의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6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87조삭제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89조시가의 범위 등제90조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91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91조의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92조월수의 계산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92조의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93조삭제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제95조의2삭제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제97조의3조정반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제100조중간예납제101조납부제102조삭제제103조결정 및 경정제103조의2삭제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제106조소득처분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제108조수시부과결정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제110조의2삭제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112조삭제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제114조삭제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118조삭제제119조삭제제120조가산세의 적용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제120조의3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제120조의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제120조의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제120조의6삭제제120조의7삭제제120조의8삭제제120조의9삭제제120조의10삭제제120조의11삭제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제120조의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제120조의17과세표준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제122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제123조삭제제124조확정신고제125조중간신고제126조납부 등제127조삭제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제129조의3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제131조의3삭제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제132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제136조의2삭제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제137조의2삭제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40조삭제제141조삭제제142조삭제제143조삭제제144조삭제제144조의2삭제제145조삭제제146조삭제제147조삭제제148조삭제제149조삭제제150조삭제제151조삭제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제154조사업자등록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56조구분경리제157조삭제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제164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제164조의3삭제제164조의4삭제제164조의5삭제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제165조질문ㆍ조사제166조삭제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1호 관련)별표 1의2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 관련)별표 2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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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22 · 목 3

AI 한 줄 요약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 단체·소득의 범위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는 금액 및 인건비 한도(총급여 8천만원 초과분 제외) 등을 정한 조문이에요.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 단체·소득의 범위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는 금액 및 인건비 한도(총급여 8천만원 초과분 제외) 등을 정한 조문이에요.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으로 본다.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삭제

⑤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8.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하는 금액

9.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라목ㆍ마목(관련 토지의 취득ㆍ비축을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

⑦

법 제2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

⑧

법 제2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6항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의료법인은 손비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⑪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3.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1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비영리내국법인<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23763" alt="img149423763" >┌────────────────────────────────────────┐│ ││ ││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의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 ││ ││ │└────────────────────────────────────────┘</img>

⑫

제11항 단서 또는 제1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인건비 지급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건비 지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⑭

제1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5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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