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9-56…1
29-56…1 【 조합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9-56…3
29-56…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9-56…5
29-56…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임의환입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5항 제4호의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해당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익금으로 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에 대하여는 법 제29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9-56…6
29-56…6 【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
①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규칙 제29조의2에 따른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경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영 제56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
- 기본통칙기본통칙 29-56…7
29-56…7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29-56-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
29-56-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 1. 비영리내국법인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일반기부금대상단체 ( 영 제 39 조제 1 항제 1 호 ) 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 금 3. 「 공동주택관리법 」 제 2 조제 1 항제 1 호가목에 따
- 집행기준집행기준 29-56-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29-56-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다음과 같이 익금에 산입한다 . 구 분 내 용 일시환입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산입 ㉠ 해산한 경우 ㉡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 집행기준집행기준 29-56-11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29-56-11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장학법인 ,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받는 급여 중 8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은 비영리법인의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 다만 법인세 신고전에 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고유목적 지출로 인정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9-56-2
고유목적사업
29-56-2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이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 영제 3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사업 ) 외의 사업을 말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85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9-56-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29-56-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일반비영리법인 손금산입 범위액 = ㉠ 이자소득 등의 금액 + ( ㉡ 기타의 수익사업소득 × 50%) 2. 장학재단 (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 집행기준집행기준 29-5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29-5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 다만 ,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 집행기준집행기준 29-56-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배제
29-56-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배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 법인세법 」 또는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른 비과세 ・ 면제 , 준비금의 손금산입 ,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 ( 세액공제를 제외 ) 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 다만 , 고유목적
- 집행기준집행기준 29-56-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조특법§74)
29-56-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 조특법 §74) ① 사립학교법인 등 다음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 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1. 「 사립학교법 」 에 따른 학교법인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산학 협력단 , 「 평
- 집행기준집행기준 29-56-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29-56-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 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이나 일반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고유 목적사업에의 지출이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을 위하여 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9-56-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처리
29-56-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처리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 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
- 집행기준집행기준 29-56-9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29-56-9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①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경리할 수 있다 . 1.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 의료기기 , 보건의료 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설비 ) 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