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협 등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보험회사 제외)이 책임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3년 안에 익금으로 되돌리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내야 해요.수협 등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보험회사 제외)이 책임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3년 안에 익금으로 되돌리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내야 해요.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위임: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위임: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제2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책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0-57-1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책임준비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1. 「 수산업협동조합법 」 , 「 무역보험법 」 , 「 새마을금고법 」 , 「 건설산업기본법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및 「 신용협동조합법 」 에 따른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에 관한 약관에 따라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