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8의2-17의2…1
18의2-17의2…1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 】
① 영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법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의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법 제18조의 2 및 영 제17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재무상태표상의 자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2-17의2-1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계산
18 의 2-17 의 2-1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계산 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다 . 익금불산입액 =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 비율 ) - 차감지급이자 ② 제 1 항의 익금불산입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이 경우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2-17의2-2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시 지분율 계산
18 의 2-17 의 2-2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시 지분율 계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의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23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2-17의2-3
중간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8 의 2-17 의 2-3 중간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중간배당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