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1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9의2-19의2…1
19의2-19의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2009. 11. 10. 조번개정)
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 기본통칙기본통칙 19의2-19의2…10
19의2-19의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영 제19조의 2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과세
- 기본통칙기본통칙 19의2-19의2…2
19의2-19의2…2 【경락에 의한 대손금 처리방법】(2009. 11. 10. 조번개정)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9의2-19의2…3
19의2-19의2…3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2009. 11. 10. 조번개정)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9의2-19의2…4
19의2-19의2…4【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2009. 11. 10. 조번개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소득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5-11…12에 따라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9의2-19의2…5
19의2-19의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2009. 11. 10. 조번개정)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 기본통칙기본통칙 19의2-19의2…6
19의2-19의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2009. 11. 10. 조번개정)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9의2-19의2…7
19의2-19의2…7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
- 기본통칙기본통칙 19의2-19의2…8
19의2-19의2…8 【채권조정시 원금감면분에 대한 처리】(2009. 11. 10. 조번개정)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에는 영 제19조의 2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원금감면분에 대하여는 19의 2-19의 2…5에 따라 처리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9의2-0-1
대손처리 할 수 없는 채권
19 의 2-0-1 대손처리 할 수 없는 채권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 그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특수관계인에게
- 집행기준집행기준 19의2-19의2-1
대손처리 사유 및 대손시기
19 의 2-19 의 2-1 대손처리 사유 및 대손시기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 대손사유 대손시기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 , 수표 , 대여금 및 선급 금 )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
- 집행기준집행기준 19의2-19의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19 의 2-19 의 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손금의 귀속 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할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19의2-19의2-11
채권・채무 재조정에 대한 처리
19 의 2-19 의 2-11 채권 ・ 채무 재조정에 대한 처리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 ・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 또는 채무면제이익으 로 계상한 경우 채권 ・ 채무 재조정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 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19의2-19의2-2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19 의 2-19 의 2-2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대손의 사유에 해당하는 “ 채무자의 파산 ” 이란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법원 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
- 집행기준집행기준 19의2-19의2-3
경락에 따른 대손금 처리
19 의 2-19 의 2-3 경락에 따른 대손금 처리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 . 제 2 장 내
- 집행기준집행기준 19의2-19의2-4
강제집행 결과에 따른 대손금 처리
19 의 2-19 의 2-4 강제집행 결과에 따른 대손금 처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 로 “ 강제집행 불능조서 ” 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 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9의2-19의2-5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19 의 2-19 의 2-5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 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다 .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19의2-19의2-6
수표・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처리
19 의 2-19 의 2-6 수표 ・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처리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 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 중소기업의 외상매 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 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 채무자 회생
- 집행기준집행기준 19의2-19의2-7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
19 의 2-19 의 2-7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의 특수관계인에게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 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19의2-19의2-8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19 의 2-19 의 2-8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 다만 ,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 ・ 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19의2-19의2-9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처리
19 의 2-19 의 2-9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 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