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3
【연결과세표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6의13-0-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76 의 13-0-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 제 1 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 분의 80(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의 경우
- 집행기준집행기준 76의13-120의17-1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76 의 13-120 의 17-1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자산 ( 법 제 76 조의 14 제 2 항에 해당하는 자산 ) 의 처분손실과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 보 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76의13-120의17-2
연결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자산의 처분손실
76 의 13-120 의 17-2 연결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자산의 처분손실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분손실은 아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이월결손금으로 보고 아래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6의13-120의17-3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공제 한도
76 의 13-120 의 17-3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공제 한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한도액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연결모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 집행기준집행기준 76의13-120의17-4
연결소득개별귀속액 계산
76 의 13-120 의 17-4 연결소득개별귀속액 계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각 연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합산 직전 소득 (>0 에 한정 ) 이 있는 해당 연결법인의 소득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합산 직전 소득 (>0 에 한정 ) 이 있는 연결법인의 소득 합계액 집
- 집행기준집행기준 76의13-120의17-5
결손금의 연결법인별 배분
76 의 13-120 의 17-5 결손금의 연결법인별 배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 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 에 따라 계산한다 . 각 연결 사업연도의 결손금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합산 직전 결손금이 있는 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합산 직전 결손금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76의13-120의17-6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76 의 13-120 의 17-6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연결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는 다음과 같다 . • 원칙 :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 • 동일한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 1 순위 】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 있는 법인의 이월결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