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하고, 상장법인의 지배주주 외 주주나 소액주주 주식은 제외해요.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하고, 상장법인의 지배주주 외 주주나 소액주주 주식은 제외해요.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19-161-1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