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3.30, 2026.1.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 2.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 4.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 5. 제56조의2제2항 각 호의 법인 ② 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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