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따로 약정 없이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갚았다면 이자를 먼저 갚은 것으로 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을 따라요.따로 약정 없이 원금과 이자 중 일부만 갚았다면 이자를 먼저 갚은 것으로 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을 따라요.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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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