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준 채권을 회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로, 소송 중이라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담보·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했거나 상계할 채무가 있는 경우 등을 정했어요.특수관계인에게 준 채권을 회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로, 소송 중이라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담보·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했거나 상계할 채무가 있는 경우 등을 정했어요.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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