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요.이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요.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