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영 제162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