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항행소득은 외국항행을 위한 정상 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자기 선박을 외국항행 조건의 정기용선(나용선 제외)으로 빌려주고 받는 용선료예요.외국항행소득은 외국항행을 위한 정상 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자기 선박을 외국항행 조건의 정기용선(나용선 제외)으로 빌려주고 받는 용선료예요.
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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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