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은 국내지점 위험가중자산에 본·지점 전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본점이 다른 방식을 쓰면 본점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은 국내지점 위험가중자산에 본·지점 전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본점이 다른 방식을 쓰면 본점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ㆍ지점의 자기자본(영 제129조의3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한다)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ㆍ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영 제129조의3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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