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영수증을 받은 거래의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과,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임차보증금 관련 매입세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어요.영수증을 받은 거래의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과,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임차보증금 관련 매입세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어요.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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