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점 등에서 뗀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한꺼번에 내려는 법인은 일괄납부하려는 달 말일 1개월 전까지 신고서를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지점 등에서 뗀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한꺼번에 내려는 법인은 일괄납부하려는 달 말일 1개월 전까지 신고서를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
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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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