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은 그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했던 비용·지급이자를 다시 반영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계산한 세액을 양도 사업연도 법인세에 더해 내야 해요.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은 그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했던 비용·지급이자를 다시 반영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계산한 세액을 양도 사업연도 법인세에 더해 내야 해요.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제1호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