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로 인정되는 기준면적을 종목별로 정한 표로, 예를 들어 축구장은 16,500㎡, 실내 농구장 등은 바닥면적 1,200㎡예요.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로 인정되는 기준면적을 종목별로 정한 표로, 예를 들어 축구장은 16,500㎡, 실내 농구장 등은 바닥면적 1,200㎡예요.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8] 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제3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6,5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1,200 ┃ ┃2. 야구장 │21,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 ┃ ┃3. 럭비장 │13,500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 ┃ ┃4. 필드하키장 │9,750 │씨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975 │ │ ┃ ┃6. 연식정구장 │975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500 ┃ ┃7. 미식축구장 │10,500 │ │ ┃ ┃8. 승마장 │9,3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 │2,700 ┃ ┃9. 사격장 │6,000 │러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10,650 │ │ ┃ ┃11. 기타 │4,500 │ │ ┃ ┗━━━━━━━┷━━━━┷━━━━━━━━━━━━━━━━━━━┷━━━━━━━━━━┛ 비고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 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 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 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725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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