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쓸 수 있는 의료기기·병원 건물 등 자산의 범위, 해외 임차·인테리어 용도, 연구개발사업 범위와 별도 의료발전회계의 뜻을 정한 조문이에요.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쓸 수 있는 의료기기·병원 건물 등 자산의 범위, 해외 임차·인테리어 용도, 연구개발사업 범위와 별도 의료발전회계의 뜻을 정한 조문이에요.
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산부인과 병원ㆍ의원 또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영 제56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차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설비를 임차하는 경우
영 제56조제6항제3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영 제5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