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판매 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대로 계상한 금액이고, 조합·협회 회비는 법령·정관상 정상적인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부과한 것이에요.판매 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대로 계상한 금액이고, 조합·협회 회비는 법령·정관상 정상적인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부과한 것이에요.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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