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합병·분할 때 주주가 받는 대가를 계산할 때, 시행령에서 따로 정한 일부 금액(합병·분할 관련 특정 금액)은 합병대가·분할대가에 포함하지 않아요.합병·분할 때 주주가 받는 대가를 계산할 때, 시행령에서 따로 정한 일부 금액(합병·분할 관련 특정 금액)은 합병대가·분할대가에 포함하지 않아요.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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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