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손익을 익금·손금에 넣을 때는 연결법인에서 산 자산을 먼저 팔았다고 보고, 채권은 양도법인 보유기간의 이자수익을 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봐요.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손익을 익금·손금에 넣을 때는 연결법인에서 산 자산을 먼저 팔았다고 보고, 채권은 양도법인 보유기간의 이자수익을 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봐요.
①
연결법인이 영 제120조의18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이하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손익을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때에 양수법인이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연결법인이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액은 채권의 총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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