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7.3.30,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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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55조에 + 법 제75조의3과 - 다른 법률에 따른 ) × 재해로 인하여 │
│ 따른 「국세기본법」 제47 공제 및 감면세액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산출세액 조의2부터 ───────────│
│ 제47조의5까지에 따 상실전 자산총액 │
│ 른 가산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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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554321" alt="img150554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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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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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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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