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그리고 법 제51조의2에 따른 투자회사 등 일부 내국법인이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예요.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그리고 법 제51조의2에 따른 투자회사 등 일부 내국법인이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예요.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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