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내는 금융채권, 국민은행 채권, 주택저당증권 등 주택금융 관련 증권이 시행령 제111조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상의 채권·증권이에요.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내는 금융채권, 국민은행 채권, 주택저당증권 등 주택금융 관련 증권이 시행령 제111조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상의 채권·증권이에요.
영 제111조제4항제5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4.
5.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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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