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건물 도장, 깨진 유리·기와 교체, 기계 부속품·벨트나 타이어 교체처럼 조업 상태를 유지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비용으로 봐요.건물 도장, 깨진 유리·기와 교체, 기계 부속품·벨트나 타이어 교체처럼 조업 상태를 유지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비용으로 봐요.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