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영 제120조의19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 2.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