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부금 대상 학교나 전문모금기관의 요건·의무 이행을 주무관청이 점검해 사업연도 종료 후 7개월 안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고, 국세청장은 지정 취소·재지정 거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해요.기부금 대상 학교나 전문모금기관의 요건·의무 이행을 주무관청이 점검해 사업연도 종료 후 7개월 안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고, 국세청장은 지정 취소·재지정 거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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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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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의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학교등에 대해 영 제38조제10항에 따라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학교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영 제38조제8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⑥
국세청장은 영 제38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1.
영 제38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
영 제38조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