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나목·제4호나목에서 말하는 자본잉여금은 상법 제459조제1항의 자본거래로 생긴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이에요.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나목·제4호나목에서 말하는 자본잉여금은 상법 제459조제1항의 자본거래로 생긴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이에요.
영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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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