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합병이나 분할 때는 소멸·분할되는 회사의 법정준비금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승계할 수 있어요.회사는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합병이나 분할 때는 소멸·분할되는 회사의 법정준비금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승계할 수 있어요.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