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규정(제363조 제1항·제2항)을 따르되, 무기명식 채권이면 총회일 3주 전(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2주 전)까지 소집 사실과 목적사항을 공고해야 해요.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규정(제363조 제1항·제2항)을 따르되, 무기명식 채권이면 총회일 3주 전(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2주 전)까지 소집 사실과 목적사항을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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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2주) 전에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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