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회사는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등을 뺀 한도 안에서만 이익배당을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회사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회사는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등을 뺀 한도 안에서만 이익배당을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회사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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